1. 2025년 7월부터 더 커진 문화비 공제 대상
기존 도서·영화·공연·미술관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에요
2. 공제 대상과 포함 항목 정리
- 기존 포함 항목: 영화, 공연, 도서(종이·전자),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 7월부터 확대됨: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 시설의 입장비 및 시설 이용료
*단, PT나 강습비는 일부 또는 제외되며, PT 포함 시에는 일부만 공제 가능(예: 50%)
👉 확인 방법은 이 링크에서 가능해요!
3. 공제율·한도·조건 한번에!
- 공제율: 30%
- 한도: 연 300만 원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기준)
-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간 카드·간편결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 초과 시 적용
4. 체육시설 공제까지 받으면 얼마나 절세될까?
- 시설이용료 (100%적용)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일단위·월단위 이용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 교육비용 (50% 적용)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되지 않는 교육 강습비에 대해 50% 적용(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5. 공제 받는 방법 (체크리스트)
- 문화비 공제 가맹점(체육시설) 여부 확인
-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 (신용·체크·현금영수증·간편결제)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또는 홈택스 미리보기 / 자료제출
- 오프라인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꼭 발급받으세요
6. 소비자 꿀팁
- 가맹점 인증 배너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 인증표찰 부착 중이에요
- 영수증 꼼꼼 챙기기: 홈택스에 누락 시 제출용으로 보관해두세요
- 강습 포함 시: PT나 체육수업비는 일부만 공제되니 총액 확인 필수
✅ 요약 테이블
항목 | 공제 내용 |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 이상 |
공제율 | 30% |
한도 | 연 최대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
대상 항목 | 영화, 공연, 도서,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체육시설(입장료/이용료) |
결제 방식 | 카드·체크·현금영수증·간편결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주의사항 | PT·강습비는 일부만 공제 가능, 승인된 사업자 확인 필수 |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까지 포함돼서, 문화생활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어요!
올해 문화비 쓰실 땐, 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 먼저 꼭 확인하셔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 참고링크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정보와
가맹점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문화비소득공제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 이태원클라쓰 명대사 (1) | 2025.07.11 |
---|---|
스타벅스 프리퀀시 증정품 예약 팁과 접속 오류 대처법 정리 (4) | 2025.07.11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일정, 방법, 알림 신청까지! (0) | 2025.07.06 |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논의 (0) | 2025.07.04 |
중꺾마와 중꺾그마 (0) |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