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팁

7월부터 달라진 문화비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도츠(Dotz) 2025. 7. 7. 20:37

1. 2025년 7월부터 더 커진 문화비 공제 대상

기존 도서·영화·공연·미술관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에요


2. 공제 대상과 포함 항목 정리

  • 기존 포함 항목: 영화, 공연, 도서(종이·전자),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 7월부터 확대됨: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 시설의 입장비 및 시설 이용료
    *단, PT나 강습비는 일부 또는 제외되며, PT 포함 시에는 일부만 공제 가능(예: 50%)

👉 확인 방법은 이 링크에서 가능해요!


3. 공제율·한도·조건 한번에!

  • 공제율: 30%
  • 한도: 연 300만 원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기준) 
  •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간 카드·간편결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 초과 시 적용

4. 체육시설 공제까지 받으면 얼마나 절세될까?

  • 시설이용료 (100%적용)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일단위·월단위 이용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 교육비용 (50% 적용)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되지 않는 교육 강습비에 대해 50% 적용(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5. 공제 받는 방법 (체크리스트)

  1. 문화비 공제 가맹점(체육시설) 여부 확인
  2.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 (신용·체크·현금영수증·간편결제) 
  3.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또는 홈택스 미리보기 / 자료제출
  4. 오프라인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꼭 발급받으세요

6. 소비자 꿀팁

  • 가맹점 인증 배너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 인증표찰 부착 중이에요 
  • 영수증 꼼꼼 챙기기: 홈택스에 누락 시 제출용으로 보관해두세요
  • 강습 포함 시: PT나 체육수업비는 일부만 공제되니 총액 확인 필수

✅ 요약 테이블

항목 공제 내용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 이상
공제율 30%
한도 연 최대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대상 항목 영화, 공연, 도서,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체육시설(입장료/이용료)
결제 방식 카드·체크·현금영수증·간편결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주의사항 PT·강습비는 일부만 공제 가능, 승인된 사업자 확인 필수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까지 포함돼서, 문화생활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어요!
올해 문화비 쓰실 땐, 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 먼저 꼭 확인하셔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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