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경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요 발표 (feat. 부동산 대책)
도츠(Dotz)
2025. 6. 30. 18:00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가계대출 총량관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향 조정하며, 정책 대출의 공급도 축소합니다. - 은행 자율관리조치를 공통으로 확대 시행
은행별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LTV=0%)이 금지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수도권 내 전입 의무를 부과.
- 신용대출 한도 제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여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 -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기존 90%에서 80%로 낮추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 - 기타 조치
-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최대 한도를 축소.
세부 발표 내용
✔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감축
(단위 : 조원) | ‘24.10월 | 11월 | 12월 | ‘25.1월 | 2월 | 3월 | 4월 | 5월P | |
全금융권 | +6.5 | +5.0 | +2.0 | △0.9 | +4.2 | +0.7 | +5.3 | +6.0 | |
업권별 | 은행권 | +3.8 | +1.9 | △0.4 | △0.5 | +3.3 | +1.7 | +4.7 | +5.2 |
2금융권 | +2.7 | +3.2 | +2.3 | △0.5 | +0.9 | △0.9 | +0.5 | +0.8 | |
유형별 | 주담대 | +5.5 | +4.0 | +3.4 | +3.2 | +4.9 | +3.7 | +4.8 | +5.6 |
기타대출 | +1.1 | +1.0 | △1.4 | △4.1 | △0.7 | △3.0 | +0.5 | +0.4 |
✔ 2주택 이상엔 추가 주담대 금지, 1주택자도 처분 조건부로 LTV 적용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 비규제지역 | 수도권LTV 0% | ‘25.6.28일 |
규제지역 | 규제지역LTV 0% |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
비규제지역 | LTV 70% | |
규제지역 | LTV 50% |
✔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 다주택자엔 금지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최대 대출 한도 |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 | 1주택자 | 최대 1억원 | ‘25.6.28일 |
다주택자 | 금지 | |||
지방(규제지역 外) 소재 주택 |
✔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대출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30년 이내 | ‘25.6.28일 |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전세대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25.6.28일 |
✔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신용대출 한도 |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 ‘25.6.28일 |
✔ 주택구입용 주담대 최고 6억 한도 설정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주담대 최대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 ‘25.6.28일 |
✔ 생초 주담대 LTV 80→70%, 전입의무 6개월 부과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
수도권․규제지역 LTV 70% + 수도권․규제지역 전입의무 부과 (6개월 이내) |
‘25.6.28일 |
지방(규제지역外)현행과 동일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 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이내 전입 | ‘25.6.28일 |
지방(규제지역外) 전입 의무 없음 |
✔ 정책 자금 대출 최대 한도 축소
디딤돌 대출(구입) | 버팀목 대출(전세) | 시행 시기 | ||
개선 방안 | 개선 방안 | |||
정책대출 최대한도 |
일반 | 全지역 2억원 | 현행 유지 | ‘25.6.28일 |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
全지역 2.4억원 | 全지역 1.5억원 | ||
신혼 등 | 全지역 3.2억원 | 수도권 2.5억원 지방1.6억원 |
||
신생아 | 全지역 4억원 | 全지역 2.4억원 |
✔ 전세대출 보증비 90→80% 강화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전세대출 보증비율 |
수도권․규제지역 80% | 주금공·HUG·SGI ’25.7.21일 |
지방(규제지역外) 90% |